의뢰인은 국내 협회에 외국인 직원으로 채용되어 과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2019년부터 약 3년간 협회 회장, 직원과 함께 허위 인건비 명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다수에 걸쳐 수 천만원을 수령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공범 중 한 명으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회장이 부탁하여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금전적 이익은 얻은 바 없고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조직 내 권한이나 판단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 명의만 빌려준 구조였다는 점
2)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서류 작성이나 금전 흐름의 실질적 주체는 협회장과 다른 핵심 인물들이며, 의뢰인은 그 구조에 깊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
3)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없으며, 업무상 실적을 위한 형식적 협조 수준에 가까운 참여였다는 점
4)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와정에서 적극 협조하며 관련 사실을 진술한 태도도 매우 성실하였다는 점
5) 외국인 신분 특성상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
변호인은 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탄원서, 근무환경 진술서, 외국인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전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수준의 가담이었다는 점
2) 실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3)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의 진정성, 외국인 신분 특성에 따른 불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정이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외국인 신분 유지 및 사회생활 복귀에 있어 중대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사건은 공문서와 자금 흐름이 개입되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전형적인 공범 구조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적·제도적 이해 부족이나 위계 구조에 의한 수동적 가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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