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회사를 그만둔 뒤, 수개월 째 재취업이 안되어 불안감에 차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모종의 계기로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뒤 도보로 귀가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했으나 같은 방향으로 걷던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장소에 다다르자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턱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강도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기에 자칫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 강도상해죄는 집행유예가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경찰에 입건되어 구치소에 입감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심은 강도상해죄에서 상해 부분을 다퉈 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위 판시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강도미수죄에 대해서도 1)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깊이 반성하며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경미한 점, 3)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검찰조사시에 상해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유효하였으며, 판심의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개진하고 읍소하는 등의 전략이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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